[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광재(48) 전 강원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지사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2009년 10~11월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1000만원, 2010년 6월 부산의 한 일식집에서 1000만원, 2011년 2~3월경 부산복집에서 1000만원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2010년 6월7일 1000만원 수수에 대한 유 회장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며 그 당시 카드전표가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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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에 대한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1심 판결대로 무죄로 봤다. 또 2011년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 전 지사는 당시 "정치를 했던 자로서 당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일반인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전 지사는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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