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심사 결과와 관련,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하겠다"며 규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련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어 시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에 명시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안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규개위 권고 이후 게임업계 일부 및 게임시장에서는 규제가 완전 철회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혼선이 가중되자 문화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화부는 "시정 권고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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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사결과를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되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문화부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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