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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287곳.."사전 정보파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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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 어린이집 287곳이 보조금이나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 8억1000만원은 환수됐고, 이 중 100곳은 운영정지와 과징금 처분, 115곳은 원장·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 내 공개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에 부모들이 비리 어린이집을 파악하기란 힘든 형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73.7%인 4505곳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 관련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1년도 적발된 135곳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위반유형별로는 총 631건 중 ▲총 정원 위반 3건·재무회계기준위반 214건 ▲아동수 허위등록 104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14건(1대 몇) ▲무자격자 보육 6건 ▲아동학대 3건 ▲차량,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부실 31건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5건 ▲건강진단미실시 15건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91건 등이다.

특히 작년 조사결과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가 2곳의 어린이집을 200미터 거리에서 운영하면서 월급원장을 고용하고,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했다. 또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돌렸다. 이 비리 어린이집은 지난해 폐쇄됐다.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적용 영어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체육복을 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급식비를 빼돌리고, 교사 인건비를 적게 주거나 교재나 교구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곳은 이직률이 높아 낯가림이 큰 영유아들에게 상호친밀감이 줄어들어 발달단계상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처럼 적발된 어린이집 287곳 중 29곳은 운영정지, 71곳은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원장 자격정지는 100명, 교사자격 정지 2명이었고, 시설과 담합해 아이를 허위 등록한 학부모 2명도 고발당했다. 이들로 부터 환수한 금액은 545만1000원이다. 시정명령은 무려 532건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올해 역시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외에도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 신설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2월말까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과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신고 등 회계분야와 사무관리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시는 현장점검 시 회계 부문에서 현금을 과다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정규교사 채용 후 시간제근무를 쓰는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을 중점으로 살핀다.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등 변칙운영과 생후 60일 미만 아동이 등록 됐는지, 급식비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 허위증빙을 적발한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점검한다. 월 50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을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서울형 공인도 취소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공개조항이 없어, 성범죄자나 고액체납자 명단처럼 비리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영유야보육법 개정 관련 요구를 해 왔지만 어린이집관련 이익단체의 압력도 크고 국회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가 가진 비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개하자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할 때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돼 있는지, 급식참관 등 부모 참여를 독려하는지,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적은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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