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112개 필지 5304㎡, 소규모 단절토지는 4곳의 2만2223㎡가 해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하게 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8월께 구역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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