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고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아시아경제 정선규 ]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창선(1901~1979)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이 51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4일 김모(85)씨가 아버지 고 김 전 의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대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자판부는 또 “김 전 의장이 결성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사건 기록이 국가기록원과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 등에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뒤 자유당 소속으로 1952년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으며, 4·19 혁명 이후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장,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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