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원제 골프장' 토지 실제 용도 따져 재산세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 24일 골프장 운영업체 B사 대표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골프장업을 시작하면서 골프장 일부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다. 2년여 후 서귀포시는 A씨에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재산세 등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부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일반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D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