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스리랑카행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과 상무협정 체결조항 폐지, 운수권 공급력 증대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기존 2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돼 향후 한-스리랑카 노선에 항공사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스리랑카 국내 승객을 수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던 '5자유 운수권 사용'을 위한 지정항공사간 상무협정 체결 의무조항을 폐지해 장벽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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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가 즉시 사용가능한 몰디브(말레)에 대해 운수권 주 6회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국적항공사의 신규노선 개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그 동안 직항편이 없었던 스리랑카 노선에 대한항공이 3월9일부터 주 3회 취항하게 됐다"면서 "증가하는 관광객과 스리랑카 경제개발에 따른 현지진출 기업, 비즈니스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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