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군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주출입구와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가격표에는 음식점의 경우 주메뉴와 음식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실시중이며 갈비, 등심 등 독립된 메뉴는 100g 당 가격을 나타내며, 부가세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김용택 보건과 위생팀장은 “위생업소의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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