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단 심의를 거쳐 올해 자율경영계약 지정대상을 항만분야까지 확대하고 부산항만공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기관은 5곳으로 늘어났다.
재정부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인력 증원 규모를 노동생산성과 연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전체정원의 5%, 둔화되면 3%까지 자율증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년 보다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면 인력 증원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비교지표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수익률 지표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이 달성해야할 성과목표도 제시했다. ▲인천공항은 올해 매출액 순이익률을 전년 대비 21% 높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국내여객 규모를 올해 5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자주개발률을 전년 대비 58% 상향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전년 대비 52% 가량 확대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