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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율권 공공기관 5개로 확대···부산항만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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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단 심의를 거쳐 올해 자율경영계약 지정대상을 항만분야까지 확대하고 부산항만공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기관은 5곳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는 공공기관에 인력, 조직, 예산 자율권을 주되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선정된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초과이익 일부는 직원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권한도 갖는다.

재정부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율경영계획 실적평가 항목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인력 증원 규모를 노동생산성과 연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전체정원의 5%, 둔화되면 3%까지 자율증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년 보다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면 인력 증원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비교지표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수익률 지표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이 달성해야할 성과목표도 제시했다. ▲인천공항은 올해 매출액 순이익률을 전년 대비 21% 높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국내여객 규모를 올해 5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자주개발률을 전년 대비 58% 상향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전년 대비 52% 가량 확대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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