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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먹튀 논란’ 론스타 시종일관 산업자본, 외환은행 불법 소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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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민단체들이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을 지배한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으로 이를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4일 “론스타는 외한은행 인수전부터 매각후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새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한은행 인수 전인 2002년 9월부터 비금융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소유했다. 해당 회사는 일본 중요 문화재 가운데 하나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외환은행 매각 전인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아수의 자산규모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서고 일본 호텔체인 등 론스타가 보유한 다른 비금융회사 자산을 합치면 2조원을 손쉽게 넘어서는 만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논란을 부른 4조원대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 PGM홀딩스를 내다 팔자 “PGM매각 이후 론스타는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사천리로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PGM 매각이 아니라도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다른 비금융회사를 소유한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성급히 매각을 결정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시점인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론스타가 보유했던 극동건설 및 그 계열사와 미국 USRP, 이듬해 12월 내다 판 강남 스타타워 등을 더하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고, 연말 직전 매각된 스타타워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찾아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이 당시 7280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역시 비금융주력자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기간 중 비금융주력자 입증 일람표
<제공 참여연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기간 중 비금융주력자 입증 일람표 <제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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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어 “론스타는 처음부터 은행 인수적격이 없었으며 설령 주식인수를 일부 유효하다 보더라도 론스타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런 정황에도 론스터가 버젓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고 배당을 받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그간 배당과 주식매각차익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금과 공정이자만 받아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한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겨갈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둘러싼 관계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전원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새로이 발견된 아수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마땅히 감독당국이 검토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외면했다”며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검은 정황을 충분히 살펴 직무를 소홀히 한 감독당국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세금부과 및 금융감독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ISD 승소를 위해서라도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일부러 숨겨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 역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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