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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발전막는 '4대법률' 제·개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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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북부청이 각종 규제완화 등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 제ㆍ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북부청은 31일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북부청 실ㆍ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제19대 국회 도정현안 법률 제ㆍ개정과 입법발의된 주요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실ㆍ과장들이 소관 업무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 부지사와 회의 참석자들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최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심을 표명한 뒤 이 법들이 조속히 제ㆍ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우선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정해 개성공단과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한 뒤 타 지역으로 특구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60여년 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과 국가안보로 고통 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도 북부청은 매월 업무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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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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