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북부청이 각종 규제완화 등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 제ㆍ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북부청은 31일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북부청 실ㆍ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실ㆍ과장들이 소관 업무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 부지사와 회의 참석자들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최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심을 표명한 뒤 이 법들이 조속히 제ㆍ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60여년 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과 국가안보로 고통 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도 북부청은 매월 업무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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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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