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 된 사실이 없거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심사, 입법예고,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폐업,사업장 또는 주소를 구례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사는 조항도 둬 목적 이외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구례 지역의 시장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근지역의 대규모 점포 시장 잠식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자립기반을 갖춰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평가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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