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통화종류 및 환차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환리스크 제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면 별도의 통화전환옵션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특히, 환차손 업체 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환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매도집중율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이밖에도 심사절차 축소, 주기적인 환율정보 제공,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