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페이시스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다고 24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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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페이시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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