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건물과 주택(공동주택 포함)으로 건물과 주택소유자가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LED조명 등으로 개선·설치할 경우 최소 1000만원(주택 200만원)부터 2개 동 이상의 집합건물은 최대 20억원, 단일건물은 최대 10억원, 주택은 최대 1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여력이 없는 구민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해 무담보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인 융자신청 절차와 방법은 맑은환경과(☎2094-24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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