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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칭 수백억 사기 현대차前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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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현대차에서 이사 등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퇴직한 뒤에도 계속 간부 행세를 하며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부터 3년간 50여명으로부터 27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끌어 모은 투자금은 800억원대 규모로, 정씨는 투자자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투자금 ‘돌려막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대표이사 위임장을 꾸며내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57), 원모(45)씨 등에게 각각 징역2년, 징역1년1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다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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