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서 이사 등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퇴직한 뒤에도 계속 간부 행세를 하며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부터 3년간 50여명으로부터 27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끌어 모은 투자금은 800억원대 규모로, 정씨는 투자자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투자금 ‘돌려막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대표이사 위임장을 꾸며내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57), 원모(45)씨 등에게 각각 징역2년, 징역1년1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다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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