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정부는 전력대란 극복 차원에서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했다.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단속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한 가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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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 기자 sm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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