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 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목포 신항의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목포청에서 건의한 감면율 유지 개정 의견을 수용,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신항 부두 4개 선석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감면율 유지가 증가 추세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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