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신항 시설사용료 현행 50% 유지
[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 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목포 신항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목포 신항의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목포청에서 건의한 감면율 유지 개정 의견을 수용,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신항 부두 4개 선석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美국방 "대이란 해상봉쇄 확대…유럽·아시아 무임...
AD
이는 5만톤급 자동차운반선이 신항 부두를 이용할 경우 4시간 접안기준인 1항차 당 평균 170만원이 절감된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감면율 유지가 증가 추세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