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군훈련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군훈련 중 조교로부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며 "A씨의 사망과 군복무 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진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속대대에 배치돼 2주간의 훈련을 받던 중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았다. A씨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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