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계도 후 4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개노선(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하루 유동인구가 80만명에 달하고 흡연자수는 5000여명에 이른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남고속터미널광장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대상 터미널 이용객 566명)를 했다. 그 결과 8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76.3%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보행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 흡연자를 배려토록 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2.2%가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5000명에 이르는 흡연자수를 고려할 때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흡연이 가능한 이면도로로 흡연자가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연정책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밀도 있는 단속을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이전에 비해 금연구간 흡연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광장과 더불어 올 하반기 가로변버스정류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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