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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광장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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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계도 후 4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13년1월1일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개노선(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하루 유동인구가 80만명에 달하고 흡연자수는 5000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이에 서초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총면적 1만9173㎡ 해당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 뿐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흡연실 조감도

흡연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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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남고속터미널광장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대상 터미널 이용객 566명)를 했다. 그 결과 8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76.3%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보행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 흡연자를 배려토록 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2.2%가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5000명에 이르는 흡연자수를 고려할 때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흡연이 가능한 이면도로로 흡연자가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리(강남대로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0m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금연정책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밀도 있는 단속을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이전에 비해 금연구간 흡연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광장과 더불어 올 하반기 가로변버스정류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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