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인단을 끌어모아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9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인 모집이 소액으로 다단계처럼 이뤄져 피해자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에도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7월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피해자만 1000여명, 피해 규모는 2억 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보상금 집단소송 명목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