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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 보상금 받아주겠다”며 수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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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장모(65·여)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총괄 운영하며, 이른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함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인단을 끌어모아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9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인 모집이 소액으로 다단계처럼 이뤄져 피해자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엔 구체적인 보상 약정을 맺기 이전으로 이렇다 할 소송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았다. 검찰은 설령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장씨 설명처럼 당시 태어난 모든 남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유족회가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미 2004년 최종심에서 패소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장씨는 지난 2008년에도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7월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피해자만 1000여명, 피해 규모는 2억 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보상금 집단소송 명목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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