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검수 대상 확대, 우수 시공ㆍ감리자 선정 근거를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개정 조례'를 28일자로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1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를 토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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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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