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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액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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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방식 바뀌며 DTI·LTV 적용되는 영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액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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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대출 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이라 DTI·LTV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 고갈로 인해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정부가 이차를 보전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 영향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TI와 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년 소득의 5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도 60%까지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융자 대상은 연간 부부 소득 합산 55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3.8%다. 추가로 다자녀가구 금리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3%포인트 낮다.
내년 예산 2조5000억원인 생애최초 대출에 규제가 생긴 이유는 이차지원보전 방식 때문이다. 이차지원보전은 은행 돈을 기금처럼 쓰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해 낮은 금리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원은 시중은행으로 돌리고 나머지 이자만큼만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없던 금융위원회의 DTI와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규제 적용 제외를 건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차지원보전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분양주택건설뿐이라 이로 인한 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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