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대출 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TI와 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년 소득의 5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도 60%까지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융자 대상은 연간 부부 소득 합산 55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3.8%다. 추가로 다자녀가구 금리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3%포인트 낮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없던 금융위원회의 DTI와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규제 적용 제외를 건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차지원보전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분양주택건설뿐이라 이로 인한 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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