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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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기업 간의 PNA특허권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파나진은 인공유전자인PNA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미국 바이오씬세시스사(Biosynthesis, In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씬세시스사가 PNA 사업 철수 및 손해배상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파나진은 지난 2012년 5월 바이오씬세시스사의 불법적인 PNA 판매사업에 대해 파나진 특허권에 기반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사업 중단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미국 해당 법원 중재에서 제시된 협의안을 바이오씬세시스사가 수용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게 됐다.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바이오씬세시스사는 모든 PNA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바이오씬세시스사가 침해한 미국특허에는 연구,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PNA 단량체, PNA 올리고머, 그 유사체 등의 물질 및 이를 이용하는 관련기술 전체가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파나진은 맞춤 의학 및 치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PNA 진단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기술 개발과 라이선스 확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이긴 하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단기간에 긍정적 결과를 얻어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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