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회생계획인가 "대주주 10대 1 감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법정관리 중인 남광토건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4개월 만이다.
남광토건은 지난 18일 개최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의 동의(78.3%)와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동의(83.7%)를 획득, 서울중앙지법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앞으로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79%는 출자전환, 나머지 21%는 현금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그 외 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유상증자) 후 다시 전체 주식을 8대 1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기존 12.54%에서 0.39%로 줄게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과 주식 재병합에 따라 대주주(57.12%)가 된다.
법률상 관리인인 최장식 남광토건 대표이사는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채무변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강한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시공능력평가 35위인 남광토건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0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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