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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분기 자동차세 68억6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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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추가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관악구는 납세의무자인 12월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5603건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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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과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이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에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편의점(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CU)에서도 5개사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외환· 롯데카드)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악구 세무2과(☎ 880-3356, 3358, 3360, 33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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