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1일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내년 9월 11일 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 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돼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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