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가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해 대림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실이 확인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00억원이상 공사 낙찰 하한율(79.995%), 전국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90.7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대림산업㈜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입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최대 2년간 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해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입찰 방식 쇄신안을 엄정하게 추진해 원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비리업체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관련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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