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접수...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10일부터 14일까지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고용증가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정규직 채용비율, 기업 특성을 골고루 살펴 오는 21일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갈월동 소재 롯데리아가 우수기업으로 선정 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적인 혜택과 더불어 홍보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고용정책과(☎2199-72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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