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고객 선택에 의한 개별계약으로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송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도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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