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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근저당 설정비 승소.."추가소송 가능성↓"<한화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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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화투자증권 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 1심에서 은행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7일 분석했다.

심규선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고객 선택에 의한 개별계약으로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송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대출고객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700만원을 반환하라"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도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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