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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協 "카드수수료 온·오프라인간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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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간의 카드수수료 차별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이에 앞서 카드사로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온라인쇼핑업체들이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쇼핑업체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동일한 대형가맹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통지받았다.

또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1.5%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오픈마켓(G마켓, 옥션,11번가, 인터파크, 샵N)에 입점해 있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쇼핑의 시장규모가 45조원에 달하고 전체 결제의 70%이상이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 해도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및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거래보다는 카드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의 경우 더욱 다른 업종에 비해 카드수수료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쇼핑의 경우 비대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 본인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에 비해 더욱 철저하게 본인확인 인증절차(ISP인증, 안심클릭, 공인인증 등)를 거치고 있어 대손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여전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의거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할 때 부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사의 손해 발생은 없다고 온라인쇼핑협회는 주장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온라인거래는 비대면 거래니까 카드사고가 높지 않겠냐는 식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프라인 대비 거래승인 비용이 50%수준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형가맹점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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