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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서울시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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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과태료 등 강제 규정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눈이 내리고 나면 도로는 교통전쟁을 치르게 된다. 또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도 도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좀처럼 내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주변 이면도로에는 이 동 주민센터 직원 9명이 나서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도로를 거니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은 눈을 맞으며 제설작업을 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내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눈이 오면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간선도로는 구청 직원들이 나서 삽과 빗자루 등을 들고 눈을 치우기 바쁘다.

사실 내집과 상가 앞 제설 작업을 위한 조례는 지난 2006년7월19일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다.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규정하고 있다.
눈이 오면 당장 교통 대란과 함께 주민들 생활이 불편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집과 상가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광장 제설작업 장면.

눈이 오면 당장 교통 대란과 함께 주민들 생활이 불편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집과 상가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광장 제설작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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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 도로를 말하고 제설·제빙은 보도와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적고 있다.

또 제설·제빙 책임순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설·제빙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라고 적고 있다.

또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방법은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긴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조례는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범위 ▲제설·제빙시기 ▲제설· 제빙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내집이나 상가 앞에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동구 토목과 신근주 도로관리팀장은 “서울시 조례가 내집 및 상가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고할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가 앞은 영업을 위해 상가 주인이 눈을 치우는 바람에 주택가 거리보다 사정이 낳은 실정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가 앞은 영업을 위해 상가 주인이 눈을 치우는 바람에 주택가 거리보다 사정이 낳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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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스스로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어떤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조금만 수고를 하면 다수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상가 앞은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가 도로 제설 상황 보다 낳은 실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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