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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의 역설.. 사업자 늘고 vs 주택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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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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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수가 3만9326명에 달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집 1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영향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총 가구수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주택 소유 자체로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를 내주는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임대주택조합 등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된다. 매입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주택이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지, 신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기존주택매입임대와 신축주택매입임대로 분류 가능하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2007년 3만1380명에서 2011년 3만9326명으로 25.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2만471명에서 2만7388명으로 33% 이상 급등했다. 지방도 1만909명에서 1만1938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특히 급증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 임대주택 사업자는 2007년 2만471명, 2010년 2만2000여명이었다. 그러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2011년 발표·시행된 후 2010년 말 2만2289명, 작년 2만7388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 시행대책을 보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가 3~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됐다. 사업기간 역시 7~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면적제한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취득가액은 3~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2011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전국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나타난 전월세 등 임대차시장 불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 지원이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매매시장 침체와 전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점도 임대사업자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총 가구수는 2007년 28만711가구에서 2011년에는 27만4587가구로 오히려 줄었다. 나 팀장은 "주택을 많이 사두면 현재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량이 줄어든 점은 아쉬우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늘어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자와 가구수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관심은 실수요층이 두터운 소형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을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85.6%가 전용 6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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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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