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발생한 선거범죄의 피해자 등을 인터넷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에서 직접 조사한다.
대검찰청은 30일 재외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화상조사 시연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대전·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검 재외선거전담 검사실과 미국, 일본 등 해외 15개 공관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했다.
인터넷 화상조사는 화상카메라와 스피커폰이 부착된 단말기를 인터넷에 접속해 국내에 있는 담당 검사가 해당 국가 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참고인 등을 실시간 원격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종료 후 담당 검사가 참여 영사에게 조서 초안 파일을 송부하고 사건관계인은 조서 열람·확인 후 서명·날인한다. 참여한 영사는 사건관계인의 확인을 마친 조서를 국내로 송부한다.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조사는 국내에서 작성된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검찰은 "재외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조사 시스템이 구축돼 재외선거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한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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