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또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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