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이전 방식 지자체 부담커 실효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시한 없이 막연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면 2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하에 국가예산(특별회계)을 확보해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군 공항이전법안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은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부 대 양여이란, 자치단체가 군 공항이전을 추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 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 국방부가 기존의 군공항 땅값을 감정평가해 자치단체가 이전 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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