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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군공항이전법 보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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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기부 대 양여 이전 방식 지자체 부담커 실효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당초 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시한 없이 막연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면 2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하에 국가예산(특별회계)을 확보해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군 공항이전법안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은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으면 2년이내에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특별회계 방법을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 대 양여이란, 자치단체가 군 공항이전을 추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 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 국방부가 기존의 군공항 땅값을 감정평가해 자치단체가 이전 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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