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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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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