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약 1조3천억~1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울 시내 260개 구역뿐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의 매몰비용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게 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키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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