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9개 구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경기도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광명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출돼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초 개최되는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올해 6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며 " 향후, 부천, 평택 등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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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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