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가 입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 초안에는 “ECB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EU가 제정한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CB가 해당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비유로존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정책결정 소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초안은 “27개 회원국이 포함된 EU 집행위가 은행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3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발효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ECB가 단일감독체계 외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넣었다.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올해 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단일 금융감독체제 출범을 준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유로존 내 6000여개 은행이 모두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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