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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단일감독기구, 부실은행 경영자 해임권한 부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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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 각국이 추진 중인 ‘은행동맹’ 계획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감독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될 수 있다고 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 초안에는 “ECB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EU가 제정한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CB가 해당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ECB의 은행감독위원회는 각 회원국별 규제감독기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임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한편 비유로존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정책결정 소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초안은 “27개 회원국이 포함된 EU 집행위가 은행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3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발효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ECB가 단일감독체계 외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넣었다.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올해 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단일 금융감독체제 출범을 준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유로존 내 6000여개 은행이 모두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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