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법개혁발표.. "배심제 도입, 공수처 설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서처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강인철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중심 사법개혁 ▲국민 인권보장 강화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3대 원칙을 기조로 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의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는 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재판에만 적용되는 배심원제를 기소에도 적용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소 배심제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인들이 구성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피고의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안 후보측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사법경찰관ㆍ검사ㆍ공수처 특별검사ㆍ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법원 임명제를 개선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수처에는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독자적인 수사개시와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 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ㆍ사회적 기득권의 편법ㆍ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