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두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 진양제약 close 증권정보 007370 KOSDAQ 현재가 4,950 전일대비 10 등락률 +0.20% 거래량 41,583 전일가 4,94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부의승계]진양제약②CB전환 공시 한 번도 안했다…소액주주 '뒷통수' [부의승계]진양제약①최재준 '꼼수' 지배력 확보 노리나…특별관계자에 CB 양도 [클릭 e종목]“진양제약, 부동산 가치만 시총 2.4배…CMO 연평균 34% 성장 전망” 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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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은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개 품목은 11.79% 인하된다.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마치고 2013년 3월 인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약품비 절감 추정액은 한국오츠카제약 3품목이 한 해 6억원, 진양제약 9개 품목은 3억원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개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을, 진양제약은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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