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부산대가 기부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약정한 기부금 305억원 중 11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 회장은 2003년 9월 개인기부금으로는 최고액수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출연하는 기부약정을 맺었다. 기부 목적은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한정됐다. 2003년 10월까지 100억원을 먼저 출연하고 나머지 205억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분할해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경암재단 이사로 있는 송 회장의 부인 진애언 씨가 기부금이 체육관 건축, 연구비 대금 등으로 사용되자 항의했고, 몇 차례 다툼이 더 이어진 끝에 송 회장 부부가 지난 2008년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