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5년 이상 장기채권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 공사 등이 발행할 수 있다. 이밖에 자금조달과 운용구조,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의 적정성 등을 갖춰야 한다.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기초자산, 유동성 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성하며 최소 담보비율은 105%다. 기초자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적격 주택담보대출과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등이며, 유동성 자산은 현금이나 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다. 기타자산은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이나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 환율·이자율 헷지를 위해 체결한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이다.
등록을 마친 적격 발행기관은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 8%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와 관련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현재가치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해야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의 업무나 재산에 대해 자료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업무개선명령 또한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중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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