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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근근로자 직장건보 제외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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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B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 업무를 해왔으나, 공단은 A씨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켰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36개월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했으나 지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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