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했으나 지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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