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배구협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에 보내는 바람에 김 선수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김 선수는 자유계약선수(FA)의 신분으로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배구협회의 편협한 규정해석과 기업의 이기주의로 촉망 받는 젊은 선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협회는 기업의 입장만이 아닌 선수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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