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득성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삼성PB센터 이사는 최근 은행연합회 금융웹진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샐러리맨 재태크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로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내년부터는 총 급여 50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펀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는 "18년 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과거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상품인데 불황을 맞아 부활했다"면서 "재형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며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천2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연봉 5000만원 이하인 A씨가 재형저축에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한다면 총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세전 이자총액 2772만원에 대해 일반저축보다 약 427만원 (연 4%, 월 복리 기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재형저축을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미 적용 받았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한다"면서 "10년간 불입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저축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적립식펀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기펀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펀드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며 "최대 한도를 가입한다면 연간 2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한계세율 16.5%를 적용 받는 근로자는 매년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의무 보유기간이 5년이다. 따라서 5년 이내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월세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 2012년까지는 월세지출액의 40%만 공제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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