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8일 4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가진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관련규정에서 채권의 발행을 예금자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으로 명시됐다가 표지어음을 포함하기 위해 '등'이 덧붙여진 것"이라며 "여기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순위채권이 예금과 같은 수입행위로 볼 수 없고 유통성에 따른 투자목적이 있다는 점,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우선주나 보통주를 제외하고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인 탓에 예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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