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탈북자를 돕는 지원금을 조성한다며 3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 씨에 대해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미군이 탈북자를 돕기 위해 기지 내 100여 개에 달하는 수익사업을 모두 자신에게 맡겼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려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사업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듣는 등 황 전 비서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미군부대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수법이 교묘한 점으로 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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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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