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은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당사가 백화점 부지 및 건물의 매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와의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등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함"이라며 "가처분신청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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